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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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강동노회장 김대동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72-005/ 서울강동노회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23.6.13.)”

해석

: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장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 부노회장직의 자의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인정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양문교회가 노회에 접수한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142항의 역임한 자해석에 관한 질의 건’ (접수번호 : 72-081, 접수일 : 2023.6.13.)에 따라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1. 서울강동노회 규칙(5142) 노회장 선출에 관하여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된다.” 이 규칙은 노회장의 자격을 부노회장 역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임자의 사전적 의미는 차례로 두루 거침이며, 역임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역임 기간의 적시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부노회장이 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전에 자의사임 할 경우 부노회장 역임자로 노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현 임원을 사임하고 후보로 등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1) 서울강동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1(10월 정기노회 40일전에 임원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노회개회 20일전에 등록한다)에 의거하여 공정한 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하여 후보등록 공고일 전에 부노회장 직을 자의사임(노회임원회 결의) 할 경우에 부노회장 역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