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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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91/ 규칙 질의(2023.7.3.)”

해석

: 질의 1)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안 일부를 삭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수정 헌의안을 노회가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고,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헌의안에 특정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그 안건이 노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면, 미상정의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석 : 질의 2) ‘신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총회 규칙해석도 이전에 해석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최근 해석이 우선하므로 새로운 ()해석과 상충되는 이전 ()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석 :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사회자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회자가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듣지 못하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 회의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질의 내용

: 행정·재무처-6881(2023.6.15.)호로 규칙 해석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하오나 규칙 재해석 청원자가 거짓 증거자료를 총회 규칙부에 제공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받아낸 규칙 해석을 가지고 본 노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노회 절차와 관련된 공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석 판단을 받아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규칙 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본 노회는 수정 헌의안(증 제02: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 삭제)을 노회 전에 공지하고, 노회시에 헌의위원장이 수정 헌의안을 보고하여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는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헌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마치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 노회시에 취소(철회)된 것처럼 주장하며 다시 재론을 하려면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 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는데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2) 만약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취소 삭제되고 노회에서는상정조차 되지 않은 폐기된 헌의안을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데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취득한 규칙부의 규칙해석(행정·재무처-6881/2023.6. 15. 해석 : 질의 1), 3), 4))은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 3)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는 (행정·재무처-6881/2023.6. 15.) 질의 2)에서 강진시온교회 수습정권위원회 구성시 아니오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반론을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을 비롯한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회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발언권자에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