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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제 규정 질의 건(2023.7.28.)”
해석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 내용 : 서울동남노회는 2023.4.25.09시부터 2023.4.25.18시까지 ‘미래를사는교회’서 제84회기 정기회를 하기로 하고 2023.4.25.09시에 개회를 하였습니다. 목사안수식을 마친 2023.4.25.15시 30분경, 회의 진행 시, 일부 회원들이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발언 후, 아래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① 정회해야 합니다. ② 임시노회를 해야 합니다. ③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④ 정회 후 속개해야 합니다. ⑤ 속개하기로 하고 폐회 동의합니다. ⑥ 모든 것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⑦ 의결정족수 미달이므로 지금은 ‘임원회 위임’ 등 결의 자체가 안됩니다.이런 혼란 속에 서울동남노회 제84회기 의장은 일체의 결의나 모일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지 않은 채 “정회합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2023.04.27.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속회를 한다고 하였다가 ‘미래를사는교회’에서 2023.4.28.13시에 속회를 한다는 통지문을 언권위원들을 제외한 노회원들에게 2023.04.27. 문자로 발송하였고, 통지문대로 2023.4.28.13시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중, 모 노회원이 이 회의는 불법이라고 발언하자 서울동남노회 규칙부장은 합법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회의가 진행되면서 모 노호원의 “지금부터의 결의와 보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와 또 다른 노회원의 제청이 있었으며,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을 때, 모 노회원이 “아니오” “이의가 있습니다.” “‘아니오’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거수로 표결을 강행하여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질의 1) 서울동남노회가 2023.4.28.13시에 개최한 회의가 속회가 맞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2) 만약 속회가 아니라면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3) 질의 2에서 ‘속회’가 아닌 ‘임시회’라면 ‘임시회’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4) 질의 1의 회의에서 언권위원들에 대한 회의 개최 사실 미통지는 합법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5) ‘아니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듣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대해 위배 여부를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6) 만약 질의 5에서 ‘위배’가 된다면 그 안건의 효력 여부에 대해 해석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