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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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주노회장 이광호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8-78호 / 규칙 해석 질의(2024.1.29.)”

해석 : 광주노회의 공천 규칙과 제 38회 정기노회 공천위원회 보고시 노회 결의를 준수하여 노회가 처리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아래와 같이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화정교회 당회(대리당회장 박금호목사)가 이의 제기한 기소위원 공천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기소위원으로 공천된 A장로(장로임직 2019년 3월 3일)의 장립이 7년 이상 안 되었으므로 공천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해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노회 공천위원회 공천관계 결의 ⑤ 상임위원회에는 목사안수 10년 및 장로장립 7년 이상 된 자로 공천한다. (본 노회 제28회 가을정기노회 회의안 및 보고서 108쪽 참조) ※ A장로의 기소위원 공천은 전회기(제37회가을정기노회,2022.11.08.)에서 2년조로 공천되어 현회기 제38회 가을정기노회(2023.11.07.)에서는 자동 1년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