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9호 / 총회 헌법 제16장 제102조 5항의 노회 규칙 적용 해석 요청(2024.05.31.)”
해석 : 총회 규칙은 제 54조(규칙 개정)에 “본 규칙은 개정한지 3년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총회 제 규칙은 이에 근거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노회 제 규칙의 개정은 제 10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해석 6번)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항에 한하여 개정후 3년이내에는 재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으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광주동노회 규칙에는 규칙 개정과 효력 발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회 규칙 중 부칙 제8조(미비 사항)에 의거, 노회 규칙 개정 시 총회 헌법 제16장 제102조의 5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의 1항과 2항,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6조를 적용하여 노회 규칙 또한 개정한 조항은 3년 이내에 개정 할 수 없는지, 노회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총회 헌법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개정 2012.11.16.]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 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제4장 부칙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제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광주동노회 규칙 부칙] 제6조 (규칙 개정과 효력 발생) [개정 2023.04.04.] 1.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개정 2023.04.04.] 2.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04.04.] 제7조 (조례⋅내규⋅세칙 등의 제⋅개정) [신설 2023.04.04.]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연속성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 에 따라 조례, 내규, 세칙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에 대 하여 개정 일시를 개정 내용 옆에 기록해야 한다. 단,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4.04.] 제8조 (미비 사항) [신설 2023.04.04.] 본 규칙에서 미비한 사항은 총회 제정 법규를 준용한다. [신설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