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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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학교육부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53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 관련 질의(2024.7.5.)”

해석 : 총회파송 이사는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1명만 파송이 가능하다.

질의 내용 : 총회 신학교육부는 제108-6차 실행위원회(2024.06.17., 소망수양관)에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의 제7조 3항(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의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인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따라 1개 노회에서 1명만 파송이 가능한 것인지, 1개 노회 2명까지 파송이 가능한 것인지 규칙해석을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1)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의 제7조 3항(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의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인 이상 선임할 수 없다.’에 따라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1명만 파송이 가능한 것입니까, 1개 노회에서 2명까지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