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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등 세무관련 안내

재정부 2015-11-17 (화) 18:38 9년전 700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2015년도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산하교회에 알려주어 교회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발행 대장을 비치하고 20166월말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각 관할세무서에서 기부금영수증발급에 대한 확인조사가 빈번해 지고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발행하시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5년간 교회에 사본을 꼭 비치해야 하오니 첨부된 안내사항에 따라 시행하도록 소속교회에 홍보 및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의무화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외에 수익사업이 있는 교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www.esero.go.kr에서 가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가운데 82번 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15.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아직도 고유번호 가운데 번호가 89(개인)으로 된 교회는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미리 변경(82)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회가 발급받은 고유번호(82)” 이 지점 번호인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본점 번호로 교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20163월말까지) 가 해당되는 교회 및 노회는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 중 주민세(재산분) 면제 신청서 제출 (20167월말까지) 건은 양식을 참고하시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16218() 오후 2(장소: 미정)에 상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니 꼭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내용과 관련하여 노회 산하 교회들에 대하여 각 노회가 책임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에 필요한 교육이 부족 할 경우 노회 재정관련자가 총회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설명을 듣고 전달 할 수 있기 바랍니다.

 

6. 자문 및 상담전화 (010-8745-3961 김진호장로님 / 총회세정대책위원)

 

 

첨부 : 기부금영수증(법인, 개인)  1.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기부자별)  1.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세무서제출용) 1.
       공익법인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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