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
□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70%에서 ’19.1.1.부터는 60%로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 1月~3月  | 4月~12月  | ’19년 이후  | 
지급액  | 25만원  | 16만 6,666원  | 12만 5,000원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기타소득금액  | 5만원(과세최저한)  | 
소득세  | 0원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25,000(기타소득 지급액)-75,000(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 :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필요경비율 적용 : ’18.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18.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