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세법-근린생활시설을 예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이근재 2008-02-02 (토) 19:47 16년전 3702  

취득세-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예배시설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저희 교회가 이번에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매입하려 합니다. 종교시설로 바꾸기 위하여 건축사에게 문의한바 건물의 용적 때문에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바꾸는 것은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분만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상태에서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전체 면적을 다 쓸 계획입니다.

[질문]
이런 경우 종교목적으로 사용케 되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예배시설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종교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가신세를 포함하여 추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종교목적 사용 여부는 취득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 등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질의ㆍ응답」 접수번호 H097462, 2008.01.2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