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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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예배당 등)을 매각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질의)

이근재 2006-09-19 (화) 19:33 18년전 2679  

『공익법인인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교회(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임)는 10년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89번)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2005년 8월에 발견하고, 2006년 3월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가운데 숫자(82번)로 새로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질의] 
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고유번호(가운데 숫자 82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교회 부동산(예배당)을 매각하려 하는 경우에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5호에서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부동산(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의 기산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교회(비영리내국법인)는 위와 같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와 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0…1 )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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