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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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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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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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010-4657-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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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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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010-533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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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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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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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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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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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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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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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58-5638

skppck@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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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89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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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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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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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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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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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전남

010-282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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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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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이자소득만 있고 주무관청에 미등록한 교회도 기납부한 이자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근재 2006-04-21 (금) 19:09 18년전 2979  

이자소득만 있고 주무관청에 미등록한 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받음)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기납부한 이자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국세종합상담센터(311172,2006.04.08)에 [제목] 주무관청에 미등록한 교회(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기납부한 이자소득세 환급여부에 대해 (재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법인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46012-1719, 2000.08.08)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교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임』의 법인세예규(법인46012-1719, 2000.08.08)가 있습니다.

이 예규를 해석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고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기납부한 이자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이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다른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기납부한 이자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11537, 2006.04.19)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법인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한 교회에서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11550, 2006.04.20)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저   서 : 교  회  세  무(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교회 세금과 세무 상식, 이야기
기독교개혁신보,농어촌선교신문(연재)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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