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건축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천화 2005-10-27 (목) 19:15 19년전 2606  

저희 교회는 2004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후, 노회 가입하고, 노회 서식에 따라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 건물에 교회가 세곳(모두 타 교단)이며, 건물 당 종교부지 면적이 제한 되어있는 데, 여기에 위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조치(교회 이전등)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물에 제한되어있는 종교부지면적에 위배가 된다면, 관할구청에 신고할 때, 미리 말했어야 하는 데, 그 때는 아무소리없이 허락하고, 이제와서, 허락한 부서 따로, 종교부지 면적 제한 부서 따로 하여, 고발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됩니다. 전화를 드릴려다가 서면상담이 원칙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멜로 먼저 짧게나마 저희 교회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현 상황에서의 좋은 해결은 어떤 것일까요?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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