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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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신간도서-"알기쉬운 교회세금"출간안내,헌금 낭비 막아주는 실무서입니다

이근재 2007-05-17 (목) 19:40 17년전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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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금에 대한 국내 유일한 지침서인 ‘알기 쉬운 교회 세금’을 실무 경험자가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교회 세무와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들을 소상하게 제시하며 해당 법규와 사례들을 통해 당면한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 또는 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세무 관계에 대해 필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친절하게 답하고 있어 교회 세무와 관련한 개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교회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목회자 및 재정 담당자의 무지(無知)로 인해 교회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하면서 부담하지 않을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의 추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회 세금의 추징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관련 있는 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당황하게 되고 전혀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교회세금’에서는 자주 반복되고 있는 교회세금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그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중요한 목차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분야]
1. 교회가 세법상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고유번호증」의 필요성과 신청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교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3년 이상을 반드시 직접 사용해야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4. 교회 부동산의 명의가 담임목사 개인이면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5. 교회 부동산의 명의가 교회명의로 소유자가 되어 있어도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숫자가 82번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추징대상이 됩니다.
6.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가 예금이자 수령 시 공제되는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교회가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니고 교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8. 금융채무(전세보증금 포함)가 있는 부동산을 교회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개인에게 금융채무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9.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와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 자산총액이 30억 원이 초과하면 2년에 한 번씩 관할세무서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0.07%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매년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방세분야]
1.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서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의 세금이 비과세되는지와 비과세 신청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취득단계에서 비과세 받았던 부동산은 반드시 종교목적에 2년 이상을 사용해야 추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교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되면 이미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추징대상이 됩니다.
4.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5. 교회 주차장의 비과세 여부는 주차장법에 따라 거리 등의 요건에 합당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분야]
1. 담임목사 개인 자금으로 교회예배당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회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약 교회 헌금으로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교회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 등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배되어 부과시점의 부동산 시가의 10%~30%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필요성과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자 : 이  근  재  펴 낸 곳 : 쿰란출판사  전화번호 : (02)747-1004  판매가격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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