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부동산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근재 2007-06-14 (목) 19:40 17년전 2882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가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교회당)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


[질문]
저희 교회가 매입하려고하는 건물이 4층 건물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사무소 및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 용도는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교회 명의로 매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가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교회당)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타 H070495,2007.05.2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