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득이 교회명의로 하지 않고 목사명의나 장로 명의로 하면 어떤

관리자 2002-11-12 (화) 19:23 22년전 3514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득이 교회명의로 하지 않고 목사명의나 장로 명의로 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교회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 소유자인 교회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에 위반됨으로 과징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징금은 부동산 가 액에 30%이고 즉시 실 권리자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 금으로 1년경과 후 10% 다음2년경과 후에는 20%까지 다시 징수하게 법이 정해져 있으며,
  교회가 목사나 장로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실명제 법이 위반된 것을 알아 목사나 장로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그 자금의 출처가 교회 자금으로 구입한 것인 이상 교회가 목사나 장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고,  차후 본 부동산을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양도한다하더라도 목사나 장로의 개인명의 의 부동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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