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2006-11-10 (금) 19:35 18년전 2937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 건물의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면제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교회에 대해 “공익법인”이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되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건물의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의 건물 주차장 진입도로는 교회에 등록된 대부분의 교인(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⑴“도로점용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⑵ 아니면 반드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1항에서 열거한 법인에 한하여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경우만 감면대상이 되며 귀 질의하신 교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설교통부 접수번호  2AA-0610-071085, 도로관리팀 (김정희),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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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생략-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5.12.28>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7.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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