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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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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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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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108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이근재 2008-01-21 (월) 19:46 16년전 2524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한 후 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 됩니다


[질의]
교회가(비영리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당시 임대중인 부동산을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①임대차 기한 만료 후에 교회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②임차인 및 교회 사정에 의해 교회가 동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가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①의 경우와 같이 취득당시 임차인에게 임대 중이었으므로 유예기간(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임대차 기한 만료 후 즉시 교회가 종교목적에 사용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등의 검토와 함께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규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13717, 2005.11.18)

질의②의 경우와 같이 교회가 임대 중인 부동산의 임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즉시 추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질의②)는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 중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교회가 종교목적에 사용하여야만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제3자에게 먼저 임대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나, 2년 이상 사용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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