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담하게됩니다.

이식영 2013-08-23 (금) 19:54 11년전 5125  

1.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16호 및 시행령제37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축을 할때 받게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최종소비자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수익이 없는 종교단체도 법인세법 제120조 3항에 의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분기별 또는 6개월 단위로 관활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발송을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레 가입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경우 총회세무상담인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실장 이식영장로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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