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무조건 감면 받나요?

관리자 2002-11-12 (화) 19:24 22년전 2446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서 아래의 요건이 맞으면  2003.12.31 까지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도록 조세제한 법에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했어야 하며
       둘째... 매각한 대금을 3년이 내에 다시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 득 이 3년이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1次에 한하여 3년 연장이 된다.
       셋째...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고자하면 반드시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과
       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수년 전 구법에서는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감면 신청도 필요 없었으나 현행세법에서는 비과세가 아닌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감면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교회가 적극적으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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