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법정서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근재 2006-05-04 (목) 19:09 18년전 2727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기부자별 발급내역에 대한 법정 서식(별지 제29호의7)이 확정되었습니다


2006. 1. 1부터 교회(공익법인) 등이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대상자별 연간 100만원 초과분)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대상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손금산입이나 소득공제 등을 위하여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대상단체

☞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기부를 받는 모든 공익단체 해당

나. 작성 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1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1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등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출연받은 재산명세서」의 경우 연간 출연(기부)금액 50만원 초과분은 출연자별 출연명세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법정서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규정에 따라  [별지 제29호의7 서식]으로 2006.4.10. 확정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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