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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회 개척교회 지원현황 조사 양식

국내선교부 2013-04-08 (월) 15:53 11년전 2412  

각 노회 개척교회 지원현황 조사

 

  총회는 총회차원의 개척선교 정책수립을 위하여 각 노회 개척교회 지원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첨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총회개척선교 정책수립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 첨부한 각 노회 개척교회 지원관련 조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한 조사서는 총회 홈페이지 국내선교부 자료실에서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마감시한 : 4월 20일(토)까지

             4. 제출처 : 총회국내선교부 팩스 02)741-4355

                                       이메일 subibomi@nate.com

             5. 문의처 : 총회국내선교부 교회개척담당 원인섭 목사 02)741-4353

 

 

 

 

노회 개척교회 지원 관련 조사서


 

                   노회


 

1. 노회 내 개척위원회 조직이 있으신지요?

   1) 국내선교부 내에 있다 (      )  2) 별도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      )

   3) 없다 (      )

   개척위원회 조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성함과 직분)

   위원장 :                    서기 :                     회계 :

   위  원 : 


 


 


 

2. 교회설립청원 처리(혹은 노회 가입)를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현 상황을 해당 란에 O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4) 기타에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 청원 시 총회교회개척훈련 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 설립 청원 뿐 아니라 노회가입 신청 시에도 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3) 신설 개척 사례가 없으며 따라서 노회행정 절차도 없다 (     )

   4) 기타 :                                                                 


 

3. 개척교회 설립을 허락 하는 노회 자체 기준이 있으신지요?

   1) 총회 헌법에 따라 처리 하고 있다 (     )

   2) 노회 내규가 있어 내규에 따라 처리 하고 있다 (     )

   3) 노회 내규가 있다면 설립을 허락하는 기준을 간단하게(재산-건물이나 토지, 임대계약관계- 노회 재임기간 등) 요약해 주시거나 별지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4. 간혹 개척교회이지만 노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3년간, 혹은 1년간 지원받지 않기로 하고 총회교회개척훈련을 수료하지 않아도 설립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노회에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해당 란에 O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     )

   2)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     )

   3) 원칙을 의논 중에 있다. (     )

   4) 기타 :                                                                 


 

5. 노회 내 개척교회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교회를 개척할 시 노회가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지원하고 있다 (    ), 지원하지 않는다 (    )


 

  2) 노회가 노회 내 개척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목회자생활비 지원)하고 계신지요?

     지원하고 있다 (    ), 지원하지 않는다 (    )

 

  3) 1), 2)항에서 ‘지원하지 않는다’의 경우 그 이유를 해당 란에 O 표해 주시거나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    )

    ② 개척교회 지원은 자립화위원회 소관사업이다 (    ) - 해당 되시면 뒷면으로

    ③ 그 외 기타 사유가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1), 2)항에서 ‘지원하고 있다’의 경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문제를 노회자립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개척교회 지원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인지요? (    )

    ① 국내선교부 ② 교회자립화위원회 ③ 노회임원회 ④ 기타 :           


 

   4-2) 개척교회를 지원하실 경우 지원 규모는 대략 어떠하신지?

    ① 교회를 개척할 시 개척자금           만원을 지원합니다.

    ② 개척교회를 교회자립화사업 대상에 넣어서 총회교회자립화 사업 지침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목회자 생활비 월      만원을 지원합니다.

    ③ 노회 별도 지침으로 목회자 생활비를 대략 월      만원 지원합니다.

    ④ 기타 :                                                       


 

   4-3) 지원 기간을 해당되는 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척 후 몇년 까지? - 개척 후 (     )년 간 지원합니다.

    ② 지원과 관련하여 개척 경과 기간이 있다면 개척 후 몇년 경과 후 몇년 까지?

      - 개척 후 (     )년 경과 후 (     )년 간 지원합니다.

      - 개척 후 (     )년 경과 후 노회 교회자립화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어 총회자립화사업 지침대로 지원합니다.

    ③ 기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귀중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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