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교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2011년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주일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일 첨부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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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9월 18일 주일은 제85회 총회(2000년)에서 결의한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 주일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3D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30만명을 넘었고, 그 중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70여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근로자 49만명,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16여만명, 단기취업과 산업연수생은 1만5천여명 등으로 7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은 연말까지 20만명으로, 유학생은 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근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사회가 점차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이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정부의 외국인인력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ssion System)”를 도입한지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수보다 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세계화가 멈추지 않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과 결혼을 위한 이주라는 변화 속에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체불과 의료혜택의 어려움, 피부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차별 등을 겪고 있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이해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순종과 문화적응, 가사와 육아, 노동 등으로 가족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떠나온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화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외국인근로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근로자과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그 자녀들이 차별없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총회 산하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선교를 하는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지도 및 상담, 문화 소개와 교류, 인권증진 등 다양한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다인종화 되어가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좋은 선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양한 선교적 접근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선교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도와 함께 선교 실천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정서 목사 ------------------------------------------------------------------------------------------- 알림>
1. 오는 9월 3째 주일 (9월 18일)은 제85회 총회(2000년)에서 제정한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주일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귀 노회 소속 지교회가 외국인근로자선교주일을 시행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회 소속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선교를 하는 교회와 기관에 대한 후원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 노회 소속 교회와 기관 중에 첨부된 명단에 누락된 경우 총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