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수임안건
총회 수임안건 관련 절차 안내
1.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 허락(제102회 총회)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개정 청원이 허락, 헌법개정위원회 심의 중.
제104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 개정 청원 허락 시
2019년 가을노회 수의 후 헌법개정 공포 후 시행
2.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교육과정개발연구위원회 조직 허락(제102회 총회)
1) 노회는 노회원들 전체(목사, 장로)에게 2년마다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함
2) 노회, 교회 성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양성 교육 총회 실시
1차 교육: 2019. 1. 21-22(1박 2일) 2차 교육: 2. 15(1일)
3. 아동세례 신설, 세례․입교 연령 변경, 연구위원회 조직 허락(제103회 총회)
제103회 총회에서 아동세례를 신설하고, 세례·입교을 변경할 것을 결의.
1) 유아세례를 0세-6세로 확대하고,
아동세례를 7세-12세로 신설하며,
세례입교 연령을 13세로 변경을 결의함.
2) 위의 내용을 결의하고 제103회기 헌법위원회로 보냄.
제103회 헌법위원회가 헌법개정을 연구하여 제104회 총회에 청원,
제104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개정안이 허락시, 헌법개정위원회로 넘김.
제104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105회 총회에 헌법개정안을 청원
제105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 개정 청원 허락시
2020년 가을노회 수의를 거쳐 헌법개정 공포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