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세계선교부의 공지사항입니다.

[보험] KB손해보험 안내(청구서 양식 및 관련자료 첨부) *보험료 청구양식, 보장내용, 청구지주소 등 변경됨 *첨부문서참고

세계선교부 2021-07-30 (금) 17:48 3년전 12595  
샬롬!

 KB손해보험 청구에 관한 자세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양식 변경>

이전 청구서 사용불가 x 첨부파일에 변경된 청구서반드시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1) KB손해보험 청구서 (NEW) 작성용
  * 이전 청구서로 제출 시 반환되오니 변경된 청구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wp/한글파일은 사용불가 (편집이 가능하므로 편집 본은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 니다.)
 2) KB손해보험 SAMPLE용 (청구서 작성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929일부터 국내보험은 4세대보험으로 변경적용 됩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요망
 3)2023전체담표내역표 및 증권  4) 4세대 실손의료비안내 5) 보험금 청구 안내 및 증명서 발급 안내

 

 *보험청구시 위임장은 따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종전에는 선교사님 외 배우자/성인자녀는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선교사님의 계좌로 직접 받을 시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임장을 작성을 하지 않고

*보험금청구서 맨 아래 서명란에 아래처럼 사인하시면 바로 선교사님의 가상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본인:                          ) 피보험자 서명/사인
(법정대리인/친권자:       ) 선교사님 서명/사인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법>

가입확인 및 상담문의 : 박성구 팀장 010-8246-8915

 우편접수: 우편번호 04027, 서울 마포구 양화로19(합정동)KB보험 합정빌딩 19층 인보험 사고접수팀 앞.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고, 등기 접수 번호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팩스접수 : 0505-136-6600 / 접수확인 : 1544-1616 (ARS2) 메일접수 : claim@kbinsure.co.kr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10M 이하로 파일을 나누어 첨부해야 함. 파일 1개의 용량이 10M 이상인 경우 읽을 수 없는 파일로 분류되어 접수 자체가 불가능 함. 

 <영문 가입증명서 발급안내>

(1) 요청방법: pskkk@kbinsure.co.kr

(2) 필요내용: 여권상의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필요기간명시(1년 이상은 발급불가)

* 메일로 필요내용을 보내주시면,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메일로 전달해드립니다.

    참고사항

1) 위의 보험은 매년 929일에 갱신되는 보험입니다.

재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는, 갱신 전까지 총회세계선교부 고은숙 과장에게 연락바랍니다.

2) 결혼한 자녀는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결혼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3) 통원(외래)치료시 치료비 및 관련 검사비 1일 최고 보장 금액은 20만원임(입원하지 않을 시)

4)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40%만 보장 적용됨(치료비 영수증 상에 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을 국내 입국하여 살리지 않을 시 모두 본인부담금인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 및 관련 검사비의 40%밖에 해택받지 못함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함)

 5) 청구서 작성은 꼭 치료 건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형외과-어깨치료와 다리 치료를 했을 경우 어깨치료에 관한 청구서1, 다리치료에 관한 청구서 1. 2: 내과 1, 신경외과 1건일 경우 청구서 각각 1장씩 작성해야 함

* 보험료청구시 주의사항

1)청구전에 반드시 출입국(국내입국, 해외출국) 날짜를 꼭 출입국 전에 총회세계선교부(pckwm@pck.or.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입국보고를 하지 않고 보험청구를 하는 경우가 100건이 넘는 다고 합니다.KB보험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계속 출입국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단체보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내/해외 치료비 청구 시 먼저 보험사에 출입국 날짜가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청구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일 미보고 시 해당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됨. 반드시 출입국 보고를 사전에 해주셔야 합니다.(이메일 제목 : 출입국 날짜 사전 보고)
2) 치료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보험료 청구기간 (3년) 국내보험료 청구기간 (1년)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