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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현지 부동산 매입 건

총회세계선교부 2003-10-17 (금) 13:42 21년전 2028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현지에서 집을 한 채 사려고 하는데 

=> 총회는 선교현지의 모든 부동산과 2만불 이상의 동산의 취득.매매.전매.증여.양도에 관하여
서는 선교사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선교사가 선교사업승인 신청서를 작성
하여 현지선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세계선교부로 신청하면됩니다. 
신청된 서류는 선교사분과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유지재단의 허락에 의하여 승인된 이후 사업
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총회세계선교부의 선교사업승인번호가 없는 경우는 선교현지재산의 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받
을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회 선교부의 규칙이랄까, 어떤 지시 사항이 있는지요? 

=> 선교사업승인제도 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 소유자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인지요? 

=>88회기 결의에 따라 해외재산은 모두 총회유지재단의 소유입니다. 소유권등기 역시 총회유지
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지재단 해외재산에 관한 규정)


>현지 선교사님인지, 

=>현지선교사님 개인 명의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재산 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됩
니다. 


>총회명인지,

=> 총회재산은 총회가 아니라 총회유지재단명의 입니다. 


>교회 명인지, 

=> 후원하는 교회는 총회선교사업을 후원하는 것이므로, 재산등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부 후
원교회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해외거주 외국인이 현지의 재산에 관한 
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실제명의는 현지의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슴벅찬 감격은 있겠지만 문제발생시 재산에 관한 법적권리
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선교현지 재산은 개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선교사 복뮤규정]
총회유지재단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재산에 관한 규정]
그러나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 법인(총회)이 현지재산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어
렵습니다. 
그래서총회의 현지대표기관인 각 나라 현지선교회법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
교사시행세칙]
또한 현지에서 외국인 법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없는 공산권 및 몇몇 국가에서는 2인이상 
선교사의 공동명의로 현지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시행세칙]

그러나 위의 모든 경우는 공통적으로, 선교부와 총회유지재단의 허락을 받고 시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구입절차>

1. 선교현지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

2. 선교사업 타당성 조사

3. 총회세계선교부와 협의

4. 선교사업승인 신청서 작성

5. 선교사업승인 신청서 현지선교회 결의

6. 선교사업승인 신청서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분과위원회 결의

7. 총회유지재단 결의

8. 선교사업승인 허가

9. 재산에 관한 모금 시작

10. 재산 취득

11.총회 유지재단 등록

12. 실사

13. 총회세계선교부로 재산취득에 관한 결과 보고 


<재산매각절차>
질문이 있으시면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이정도면 대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총회세계선교부 메일로 (pckwm@pckwm.org)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문하실때에 직분과 교회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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