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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선교 위해 법 개정 청원하기로

세계선교부 2025-03-07 (금) 16:41 24일전 96  

이주민 선교 위해 법 개정 청원하기로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마다가스카르 사고 수습대책위 구성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5년 03월 04일(화) 13:33
총회 세계선교부(부장:박태부)는 지난 2월 25일 문성교회(남형우 목사 시무)에서 제109회기 2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이주민 선교사 제도 시행을 위해 총회 헌법 제27조 6항을 개정하는 안을 제110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날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서기 김후식 목사는 "지리적 관점이 아닌 속인주의적 관점으로의 선교적 방향 전환이 요청됨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을 한 후 실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헌법 개정 청원은 총회 헌법 제27조 6항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라고 내용 중 '외국에'라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지난 2월 21일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한 교단 소속 선교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서 회계 안윤선 장로와 노호경 목사를 위원으로, 사고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순서노회 및 유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총회나 노회, 산하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실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장신대와 영락교회, 언더우드선교훈련원, 대전신대, 한일장신대, 서울동노회 세계선교부, 수원성교회, 세계선교부 대경협의회 등에서 요청한 세계선교대학 개설 청원을 허락했다.

세계선교대학은 교단 산하의 지역교회와 노회들이 세계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하며, 지역교회들의 교단 세계선교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교회나 지역 노회, 혹은 각 신학대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총회선교사훈련과정 중 하나로, 교회의 선교지도자 및 총회파송 선교사 지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12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오세아니아권역 현지선교사회가 총회를 갖고 선출한 이태한 선교사(뉴질랜드)의 권역장 임명을 허락했다.

 

한편, 세계선교부는 올해 상반기 중 총회 파송 정규/전문인 선교사 74기 선교훈련, 유럽·중동 선교사 영입훈련, 이주민선교 정책세미나, 동남아시아 권역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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