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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원부 부서소개 소개 연혁

연혁 교육자원부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00 - 2007
2007년 92회 (9.10-13)
1“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를 유관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본 교단 각 교회학교에서는 교단 총회 교육교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기독교학교 교육 헌장(안)을 별지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 허락하다.
4기독교학교 교원연수원 설치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5기독교학교 후원회 조직(안)을 별지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61학교 1교회 자매결연 권장을 청원하는 건은 허락하다.
7총회 산하 초·중·고 기독교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청원하는 건은 허락하다.
8제 92회 춘계노회, 추계노회시 교회학교 부흥에 관한 당위성에 대한 강의를 개설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9교회학교 공과교재 판매에 해당하는 인세 전액은 보다 좋은 교회학교 교재를 개발하는데에만 재투자 될 수 있도록 93회기부터 교육자원부 예산에 일반 경상비를 제외한 별도 예산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연혁
2000년 85회 (9.25-29)
1군, 학원 세례 문제 재론 회의록 52~53쪽헌법위원회 보고하다. 이첩안건 심의결과 보고 “규칙부에서 이첩된 군이나 학원에서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 소관이므로 규칙부로 보내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채용하지 않고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결의를 재론하고 군목이나 교목이 출석하는 교회의 당회의 허락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헌법해석 하기로 하다.
2정치부연구회원회 보고 73쪽다. 청원 1) 군이나 학원에서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해 달라는 건 (서울노회 헌의)을 1년간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 군부대와 학교에서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례를 시행해 오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에서는 군인교회를 인정하는 노회는 세례를 허락하고, 학교에서는 학원이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므로 노회가 세례 베푸는 것을 인정하고 본 보고안을 총회규칙부로 보내어 세부규칙을 제정토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수락하다.
1990 - 1991
1991년 76회 (9.12-18)
1교과서의 성묘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도록 문교당국과 협의하여 달라는 건은 총회교육부 커리큘럼위원회에 위임하였던 바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화 하고자 총회 임원회로 하여금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성묘에 대한 신학적 규범을 예배모범에 삽입토록 하여 달라는 건을 허락하다.
1990년 75회 (9.20-26)
1국내 및 국제적 회의에 참석할 청년대표 선정과 프로그램 참여에 관하여는 청년회전국연합회와 교육부에 일임하여 달라는 건을 허락하다.
1985 - 1987
1987년 72회 (9.19-24)
11988년도 교육주제는 “성숙한 교회와 평화교육”으로 정하여 교육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선교 2세기를 맞아 사회변천과 교회와 학생의 요구에 충족하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장년 및 항존직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본 “통신대학” 과정 수료자에게는 항존직 고시에서 성경과목을 면제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노회 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노회 교육부 총무”(또는 노회교육부 서기) 제도 신설 및 임기는 3년으로 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중요한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자료의 확보 및 효율적인 활용과 각 교회들의 참고를 위하여 총회 교육자료실(도서 자료실, 시청각 자료실, 교육자료 개발실)을 확보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연혁
1985년 70회 (9.19-24)
11985년도 교육주제 “성숙한 교회와 영성훈련”으로 하기로 하다.
2청년부 연령을 종전대로(만 34세) 하기로 결의하다.
3총무 인선은 전년도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대로 박문근씨를 총회에 인준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4숭전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된 조요한 박사의 인준을 문교부에게 촉구하기로 가결하다.
5교육부 총무 박문근 씨 인준건 부결되다. (총 투표수 754표, 찬성 329표, 부 423표, 기권 2표)
6기독교학교 교목연합회를 총회 산하 유관 기구로 인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970 - 1978
1978년 63회
1평신도를 위한 신약성서 주석을 출판하기로 결정하고 집필자를 선정하여 집필 의뢰하고 1978년 12월까지 원고를 마감하다.
2제62회 총회에서 본 교육부에 1년간 연구케 한 청년회 연령 연자의 건은 청년회 1부를 18∼24세로, 청년회 2부를 25∼34세로 하기로 하다.
3축도와 주기도문 통일의 건은
1) 축도는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찌어다"(고후13:13)로 통일하자는 건과
2)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정정하는 일과 "대개 나라와…"에서 대개를 삭제하자는 건은 1년간 유안하기로 하다.
4총무(각부)의 임기를 총회총무와 같은 연한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5순천노회장 원경선 씨가 청원한 무형문화재의 건전 육성에 관한 건은 교회연합 및 사회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6본 총회산하 학교에서의 신앙훈련 및 장학사업기금 2억원의 모금을 허락하다.
7서울노회장 김형태씨가 청원한 기독교 가정의례준칙 제정의 건은 본 교육부가 위원을 선정 그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81979년 국제어린이해를 맞이하여 본 총회산하 각 교회는 1079년 5월 첫주일 어린이주일을 국제어린이주일로 지키도록 하다.
9통일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에 맡겨 조사 발표하도록 하다.
연혁
1977년 62회
1청년회 회원의 연령을 조정할 것을 헌의하여 18∼30세를 18∼35세로 연장하고, 18∼청년회 1부로, 25∼35세를 청년회 2부로 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전국 대학생회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은 허락하다.
3교회학교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 유·초등부 연합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회, 전국·청년부 연합회, 전국 장년부 연합회로 통일하도록 하다.
4교회학교 연합회 대표와 청년 연합회 대표를 노회 언권회원이 되도록 각 노회에 권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5지교회에 있는 평신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등 자치회 명칭을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해당지도부에 연구위원을 내어 1년간 연구하도록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6안수집사로 피택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통신대학을 졸업케 하며 장로, 권사로 피택된 자는 신·구약성경통신과를 이수케 하여 장로고시에서 성경고시를 면제케 해 달라는 건은 참작하게 하고 권장하도록 하다.
1976년 61회
1서울노회장 박조준씨가 제출한 학습·세례문답집 보강출판 및 장로고시 문제집을 교육부에 맡겨 간행하도록 하다.
2서울동노회장 임 옥씨가 제출한 제57회 결의대로 찬송가 문제를 조속히 해달라는 문제는 찬송가위원회에 합동작업을 요청하기로 하다.
3재미 한인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어와 한글로 된 찬송가 발행은 총회장과 교육부 총무에게 맡기기로 하다.
연혁
1975년 60회
1새 번역 성서를 강단에서 사용해도 되는가 문의에 교육적으로 유년부 공과에서는 사용 허락하다.
2어린이주일 기념 포스터와 성경학력고사 문제지 발행하다.
3교회학교 공부내용을 15분 이내로 가르칠 수 있도록 편찬하자고 결의하다.
1974년 59회
1찬송가 문제를 57회 총회 결의대로 조속히 실시하고 찬송가를 단일화하기로 결의하다.
2장로회 청년 전국 연합회장을 총회 언권위원으로 허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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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58회
171년도 세계통일공과 장년부의 '하나님의 나라' 강해 중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나 민족을 지시하기 보다 통치자의 주권을 말한다"는 부분은 장소 존재를 언급하지 않아서 문제시되다. (교육부, 정치부, 임원회에 맡겼으며 연구원들은 그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보고하다.)
1971년 56회
1기독교교육협회와 공편하여 성경교과서, 통일공과, 여름성경학교 교본을 발행하다.
2기독교교육의 목적을 제정하고 계단공과 커리큘럼을 확정하다.
3새 번역 성경의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환원하자고 요청하다.
4세계통일공과 「하나님의 나라」해석에 관해 문의가 들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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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55회
1익년부터 매년 5개 지역을 선택하여 기독교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습회를 가지기로 하다.
1960 - 1969
1969년 54회
1'주일학교'라는 말을 교회교육의 넓은 개념을 내포한 새로운 명칭인 '교회학교'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다.
210월 셋째주를 기독교교육주간으로 허락하다.
1968년 53회
1청년부 신설하는 건은 실행위원회가 맡아 연구하다.
2일본 기독교단과 NCC를 제외한 기독교교육에 관련된 집회에 교류 추진하다.
3강대용 성경은 이전 개역성경을 사용하도록 전국교회에 시달하고 새 번역 성경은 앞으로 1년간 신중히 하기로 하다.
3매년 3월 둘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로 허락하다.
연혁
1967년 52회
1교리교육이 쇠퇴하고 학습교인의 신앙교육은 거의 형식화 되어버린 이 때에 장로회 12신조에 대해 해설서, 문답서 작성은 15인 특별위 보고 받다.
1966년 51회
1주일학교 교사강습회를 노회 경내에서 연 1회 개최하는 건은 매포수양관에 소집하여 전달 강습회를 실시하도록 하다.
2성탄 공휴일 폐지 운동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다.
3해외 유학생 선발규정을 교육부에서 제정하다.
연혁
1965년 50회
1주일에 공공행사 않도록 63년에 건의한 것 재확인하다.
2선교 80주년 기념예배(1965. 4. 18)때에 최초로 유아세례 받은 분께 표창하다.
3장년면려회를 평신도회로 허락하다.
1964년 49회
1청소년 교육지도자 및 음악지도자를 위한 총회의 직제를 두어 달라.
2매년 3월 첫째주를 가정주간으로 설정해 달라.
연혁
1963년 48회
1주일성수와 주일에 각종 행사를 중지토록 건의하다.
2새 번역 성서를 반대하다.
3장년 면려회를 총회직속으로 하다.
1962년 47회
1청소년 교육지도자 및 음악지도자를 위한 총회의 직제를 두어 달라.
2매년 3월 첫째주를 가정주간으로 설정해 달라.
연혁
1961년 46회
1계단공과를 출판하여 달라는 건에 대해 남·연합 두 선교부에 출판비로 6천불을 특별 청원하다.
2기독교교육협회 대표는 본부에서 선정파송케 하고 의무금도 본부가 담당하다.
1960년 45회
1성경부도 정정 건의는 청원대로 하다.
2본부 사업으로 대·중·소도시를 중점으로 신앙사상 강좌를 실시하고자 하다.
3여름성경학교 교본 책 출판하다.
4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일학교 회보(월1회)를 발간하고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다.
5교사양성과 교재를 출판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구성하다.
6하기학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회 강습회를 돕다.
1950 - 1959
1959년 44회
1주일공과는 본부에서 출간하는 외에 아무 것도 쓰지 않기로 청원하다.
1958년 43회
1본부에 순회간사를 두어 지방교회 종교교육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다.
2계단공과를 발행하기 위해 교수요목을 제정하고자 하다.
연혁
1957년 42회
1꽃 주일을 5월 첫 주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을 허락하다.
1956년 41회
1하기학교 교재를 출판하기로 하다.
연혁
1955년 40회
1기독교교육협회가 본 총회의견과 같지 않을 때에는 본 총회 파송 위원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로 하다.
1954년 39회
1총회 종교교육부를 교육부로 개칭하다.
연혁
1953년 38회
1청년회를 '면려 청년회'로 고치다.
2장로회 주일공과를 따로 출판해 달라는 건은 1년간 보류하다.
3각 교회에서 학생회, 학생YMCA 등의 명칭을 학생 면려회로 통일하고 각 교회 당회 아래 속하다.
410월 첫 주를 청년주일로 해 달라고 요청하다.
5각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를 조직하다.
66월에 2차 꽃 주일을 종교교육주일로 지키고 헌금하게 해 달라는 건을 허락하다.
7예배당 내에서의 성극과 유희를 금지해 달라는 건은 12회 총회 결의대로 하다.
8야외예배 때 운동회급 여흥을 금지해 달라는 건은 실행하기로 하다.
1951년 37회
1하기학교 교재를 출간하다.
2만국주일 공과를 협동 출간하다.
2어린이 주일학교를 출간하다.
연혁
1950년 36회
1기독교교육협회에서 주일공과를 발간하다.
2기독교교육협회에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계간잡지를 발간하다.
1938 - 1949
1949년 35회
1기독교서회와 연합하여 증본찬송가 3만부를 출판하다.
2계단공과를 제정해 출판해 달라는 건은 보류하다.
3기독교교육협회에 장노회측 편집자를 선정해 보내어 주일공과 편집, 발행케 하며 출판이득금의 1할 5부를 7:2:1의 비율로 장, 감, 성에 분하다.
4각 노회에 주일학교연합회를 조직하게 해 달라는 건은 채용하다.
5각 노회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집회시에는 본부에 연락하도록 정하다.
6면려부를 청년지도부로, 면려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로 변경하는 건을 허락하다.
1948년 34회
1면려부에서 면려예배 순서를 발간하여 각 교회에 무상 배부하다.
2계단공과를 발행하기 위해 교수요목을 제정하고자 하다.
2총회에 총무를 선임하고 종교교육부 사업도 겸하기로 하다.
연혁
1947년 33회
1하기학교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다.
2찬송가 3만부가 미국에서 도착하면 1만부는 38이북 교회로 보내고 종교교육 부는 3만부를 더 청구하다.
3각 교회는 청년회를 면려회로 개칭하고 각 노회급 전국연합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4주일을 공휴일로 일반적으로 실행하자고 입법위원에게 제출하다.
5교육사업에 면세해 달라고 입법위원회에 제출하다.
1941년 30회
1기독교 사료 전람회를 개최하다.
연혁
1940년 29회
1본부에서 종교교육 지도자 양성을 경영하다.
2유년주일학교 학생용 공과를 편찬하다.
1939년 28회
1종교교육운동의 확장을 위해 순회간사 1인을 두어 부흥운동을 하다.
2종교교육을 위해 합당한 서적을 출간할 권을 본부에 청원하다.
31939년 9월∼1942년 8월까지 3개 년을 주일학교 진흥년으로 정하다.
연혁
1938년 27회
1성경주석 제1회로 욥기, 시편 합본을 1,000부 발행하다.
2주일학교 공과 장년부와 유년부 교과서를 발행하다.
3주일학교 조직과 주일학교 교수법이 각각 1,000부 발행하다.
4기독신문에 7월8일부로'기독교부'의 인가가 되다. 그러나 당국의 지시로써 전 기독교계의 공기로 사용하다.
53월 26일에 칙령 제145호로 발령되어 4월 1일부터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실시하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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