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원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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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에 따른 안내

교육자원부 2007-06-27 (수) 18:37 17년전 1983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안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고용근로자 수에 의하여 크게 6단계로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서 주 5일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총회는 상시 50인 이상 ~ 100인 미만 고용사업장(4단계)에 속하게 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합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 교육자원부는 일일 근무 시간을 30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 해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경통신과 같은 통시교재 판매 및 문의는 목요일까지 접수 및 문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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