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 정치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4.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 제5항 장로, 안수집 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 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 다. [개정 2022. 9.21]
(1) 이에 대하여 전 1차 2차, 헌법 정치 제41조 1항 절차위반으로 무효화 되는지? 여부
(2) 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1조 제1항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 회에서 선출이 2일간이라는 격차가 있어 위 공동의회는 무효인 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전 1차 2차, 헌법 정치 제41조 1항 절차위반으로 무 효로 인하여, 노회가 허락 후 헌법 정치 제41조 제2항 당회 추천과 동법 제3항 3차 투표로 공동의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헌법 해석 답변 요지
(1) 1차, 2차 공동의회는?
(2) 헌법 정치 제41조 제2항 당회에서 추천하는 법이 휴효한지?
(3) 위 1. 2.에 대하여, 동법 제3항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 까지만 할 수 있다. 는 헌법이 정당한 것인지?
4. 결론
노회 2일 전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노회 허락된 후 다시 헌법 정치 제41조 제2항 당회에서 선정하고, 동법 제3항에 의하여 3차 투표시 헌법에 위반되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