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신청 접수 요청

사회봉사부 2012-03-12 (월) 11:39 12년전 357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총회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제96회기에도 귀 노회 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지침과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 기일을 엄수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최초(2009년) 선정되어 2010년부터 지원받아온 은퇴목회자들도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 계속 지원(3년)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첨부 서류 2.항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와 노회 형편상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의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지원신청자들을 지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신청서 원본은 발송하여 주시고 사본은 노회에서 보관하길 바라며, 또한 노회에서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심사하여 노회심사결과 보고서를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일 : 2012. 6. 29.(금)까지
나. 제 출 처 : 총회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
다. 기       타 : 첨부자료는 총회 사회봉사부 홈페이지(www.pck.or.kr/DeptSocial)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1. 신규 신청자
                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지침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신청서(서식 1-1~3호).
                다.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노회 심사결과 보고서(서식 2-1호).
 
2. 재심사 신청자(2010년부터 지원 받아온 은퇴목회자)
                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재심신청서(서식 3-1호).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노회 심사결과 보고서(서식 2-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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