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총회장 성명서

사회봉사부 2021-01-19 (화) 20:15 3년전 3806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상의 가치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2020년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권한은 경영자가 독점하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기업이 이윤 창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 현장에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도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난 12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20181210, 24살의 나이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님,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님 등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혹한의 날씨에 그 부모들이 자신과 같이 자식을 잃는 불행이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농성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야만을 상징하는 일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방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더 이상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온전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성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0122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신정호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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