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
우리는 그동안 인간복제를 비롯한 생명윤리에 관련된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유사 종교단체 ‘라엘리언 무브먼트’ 산하 클로네이드사는 인류 최초로 복제 인간을 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의 검증을 거부하여 문제의 아기가 실제 복제인간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우려해 왔던 인간개체복제의 가능성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해 왔으며, 인간은 존엄하다는 보편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며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생명윤리 기본법의 입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간배아 보호 및 관리가 전무한 가운데 인간복제에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생명윤리 관련법안이 빠른 시일 안이 입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윤리법안에는 인간개체복제 금지뿐만 아니라 인간배아보호,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정보 보호, 유전자 치료 규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생명공학연구소의 자격요건 및 책임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인간개체복제를 전면 반대합니다.
인간개체의 복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도전이며, 인류의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명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반인륜적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인간개체복제를 전면 반대합니다.
3. 배아복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배아도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그것의 존엄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냉동수정란과 냉동배아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법적 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엄격히 감독하여야 합니다. 인간개체복제의 가능성을 가진 체세포 핵이식 배아복제 및 생식세포에 의한 복제 모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불치병 치료용으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성체줄기세포 등을 통한 연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훼손시키며,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맞서 생명을 보전하고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2003년 1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장 주연도
사회문제전문위원장 이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