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신청 접수
연금 지침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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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총회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제97회기에도 귀 노회 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총회가 허락한 지침안에 따라 신청 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 기일을 지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회기에 2011년부터 지원받아온 은퇴목회자들은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 계속 지원(3년)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첨부 서류 서식3-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와 노회 형편상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의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지원신청자들을 지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신청서 원본은 발송하여 주시고 사본은 노회에서 보관하길 바라며, 또한 노회에서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심사하여 노회심사결과 보고서를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일 : 2013. 6 28(금)까지 나. 제 출 처 : 총회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 다. 기 타 : 첨부자료는 총회 사회봉사부 홈페이지(www.pck.or.kr/DeptSocial)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1. 신규 신청자 1)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지침 2)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신청서(서식 1-1~3호). 3)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노회 심사결과 보고서(서식 2-1호). 2. 재심사 신청자(2011년부터 지원 받아온 은퇴목회자) 1)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재심신청서(서식 3-1호). 2)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노회 심사결과 보고서(서식 2-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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