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회 고시위원회는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따라, 총회 제105회기 목사고시 응시를 위하여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확인증’을 공고하였습니다.
제17조 목사고시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단, 아래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원에 포함되고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한 자라야 한다. 1.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또는 목회연구과 졸업자 2. 직영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자 |
나. 다만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자 명단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결의하였으니
해당 내용에 따라 응시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이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하고, 졸업 후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출신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2015년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하고, 졸업 후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확인증’ 제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가 확인하여 참가 인정합니다.
3. 단, 영남신학대학교의 경우 목사고시 온라인 접수 마감 후 학교에서 일괄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총회 고시위원회 (02-741-4356(내선9509))
총회 고시위원회
위원장 한상영
서 기 장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