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자료실

자료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료실입니다.

[이단사이비 총회 주요결의] 김근주 박사의 동성애 관련 주장의 이단성에 관한 연구보고서(107회 총회)

관리자 2022-11-11 (금) 09:35 2년전 3325  
이단대 89 보고서 별지용

    근주 박사의 동성애 관련 주장의 이단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I. 연구 경위

 

  강원동노회장 유재석 목사가 제출한 <김근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청원 건>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이첩되어 연구를 수행하다.

 

II.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청원 건>에서 제기된 여섯 항목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여섯 항목의 요점을 명확히 하고 그 요점에 따라 김근주 박사의 동성애 관련 성서 주해와 주장을 그의 해당 주 저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를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찰했다.

  

1. <청원 건> 가) 항에서는 “성경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와 “한국교회가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를 죄로 인식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된다.

 

   가) 항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동성애’에 대한 김박사의 주요 언급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 특별히 동성애 관련 본문으로 다루어지는 일곱 개 본문(창 19:1-11; 삿 19; 레 18:22; 20:13; 롬 1:26-27; 고전 6:9; 딤전 1:10)은 오늘날의 ‘동성애’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55쪽); “성경에 표현된 것은 ‘동성 성행위’라는 점, 그리고 ‘동성애’라는 표현은 성경에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라는 표현은 전혀 엄밀하지 않다”(<들어가며> 9쪽); “ ‘동성애’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 본문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전혀 부적합한 단어이고 실제로는 ‘동성 성행위’(same-sex intercourse) 본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56쪽); “구약과 신약의 본문으로 동성애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58쪽); “구약과 신약에서 ‘동성애’를 다룬다고 여겨진 본문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동성애’가 아닌 ‘동성 성행위’를 다룬다”(147).

  위 주장들을 종합하면, 김박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오늘날의 동성애’와 폭력적 양상의 ‘동성 성행위’를 구별하면서 동성애 관련 성경 본문들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동성애’가 아닌 ‘동성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김박사는 ‘동성 성행위’는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저지르는 행위”(114쪽)로 성경이 이를 매우 부정적인 행위로 정죄한다고 주장한다. 김박사는 과도한 욕망이나 폭력을 기준으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분하는 것 같은데, 정치하게 숙고하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는 동성 성행위를 동성애로 이해하기에 김박사가 제시하는 구분의 논리는 너무 단순해서 오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김박사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정치하고 명료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박사는 롬 1:26-27 주해에서 “동성애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죄라고 규정”(141쪽)된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따라서 김박사의 위 주장 가운데 “전혀”라거나 “근본적으로”와 같은 단정적 표현은 학문적으로 엄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가당착적인 혼란과 모순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청원 건> 나) 항에서 창세기 19장 5절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남색(男色)을 ‘집단 성폭행’이지 ‘동성애’가 아니라는 주장이 문제가 된다.

 

  나) 항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창세기 19장 5절의 ‘상관하리라’라는 표현과 ‘남색’과 ‘동성애’에 대한 김박사의 주요 언급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구약에 몇 번 언급된 ‘남색’이 가리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그리 명확하지 않다”(<들어가며> 9쪽); “...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동성애 같은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60쪽); “그러므로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 본문은 문맥에 따라 살펴볼 때, ‘동성애’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나그네’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62쪽); “개역 성경이 ‘상관하리라’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강력하게 드러낸 표현이되,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한 지극히 폭력적인 성욕이다”(64쪽);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동성애’가 아니[라] ... 동성의 나그네를 향한 성적 욕망의 표출[이요] ... 힘 없는 나그네를 향한 집단적 성욕의 폭력적 발현이다”(65쪽).

   위 주장을 종합해 보면, 창세기 19장 5절 본문 해석에 있어서 사태의 본질은 오늘날의 동성애 자체라기보다 ‘동성 성행위’로 표출된 소돔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 양상에 있다는 것이 김박사의 논지로 볼 수 있다. 1항에서 고찰했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성욕의 폭력적인 행위는 누가 보아도 엄밀한 의미에서 동성을 향한 ‘폭력의 행위’이기에 성경은 이를 매우 부정적인 행위로 정죄함이 분명하다. 

    

3. <청원 건> 다) 항에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는 이 구절을 제사법(祭祀法)이라고 주장하며,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된다.

 

  다) 항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대한 김박사의 주요 언급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명확하게 남자 동성 성행위를 정죄하지만, 왜 여자 동성 성행위는 언급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들어가며> 9쪽); “레위기 18장에 금지된 성행위 주체는 거의 대부분 남자이다. ... 18장은 결국 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상대 존재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에 대한 규탄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볼 수 있다”(93쪽); “레위기의 남자 동성 성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오늘날 ‘동성애’ 논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92쪽).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91-110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위 주장을 종합해 보면 김박사의 논지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명확하게 남자 동성 성행위를 정죄”한다. 레위기 18장은 남성에 의해 이루어진 성적 욕망에 따른 폭력적인 동성 성행위를 규탄하기에 “오늘날 ‘동성애’ 논쟁”과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오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을 ‘폭력적인 동성 성행위’만을 하지 말라는 해석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 1항에서 논증했듯이, 폭력적인 행위라는 기준으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 건>이 주장하듯이, 김박사가 이 구절은 ‘제사법’이기에 오늘날 동성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유추 해석으로 보인다.

 

4. <청원 건> 라) 항에서 로마서 1장 26절-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타락과 탐욕으로 인하여 동성애를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며, 선천적으로 동성애자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문제가 된다.

 

  라) 항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로마서 1장 26-27절 말씀에 대한 김박사의 주요 언급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서 본문의 초점은 ‘과다한 욕망, 조절되지 않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114쪽);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해당 본문은 상대를 거칠 것 없고 멈추지 않는 욕망에 따라 짓밟고 유린하는 죄악의 맥락 안에서 당시의 동성 성행위를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16-117쪽); “그 점에서 오늘날 우리 곁에서 만나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상대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를 짓밟고 유린하는 성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본문이 오늘날의 동성애자를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117쪽); “성경에는 ‘동성애’가 없고 남색과 남자-남자 동성 성행위가 있다. 이들은 오늘날과 같은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없다. 바울이 목격한 것은, 로마에서 이루어지던 동성 성행위이지, 동성애이지 않다”(123쪽).

  위 주장을 종합하면, 김박사는 로마서 본문의 경우도 ‘오늘날의 동성애’가 아니라 과다한 욕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동성 성행위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3항 레위기 18장 22절 말씀과 관련하여 논증했듯이, 실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에 “성경에는 ‘동성애’가 없고 남성 동성 성행위가 있다.”는 김박사의 주장은 엄밀한 본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마) 항에서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와 바항에서 (4)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된다.

 

   마) 항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김박사의 주요 언급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고 신구약 성경이나 랍비 문헌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성경의 시대 사람들에게 ‘양성’은 그야말로 자명한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을 비롯한 고대 문헌들에 남아 있는 저 같은 언급은 아주 일찍부터 남성과 여성 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관찰되고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41-42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 정체성’과 같은 개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수자라는 개념 역시 찾아볼 수 없다”(154쪽).

  위 주장을 고려할 때 김박사의 주장을 일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김박사가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구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 정체성’과 같은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거나 소수자라는 개념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과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0-41쪽 참조)는 주장은 너무 단정적이다. 더욱 신중하고 엄밀한 해석이 요청된다.

    

6. 바) 항에서는 네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즉 (1) 솔로몬이 동성애자였다; (2) 에스더를 모르드개가 자기 젖으로 키웠다; (3)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여자 옷이었다; 그리고 (4)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 항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김박사의 주요 언급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위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42쪽에 나온다. 솔로몬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은 Stewart나 Wernick과 같은 학자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이지 김박사 자신의 주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자기 젖으로 키웠다는 내용 역시 미드라쉬의 해석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독자들에게 김박사 자신의 주장으로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III. 연구 결론

 

   <청원 건>에서 제시된 여섯 항목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김근주 박사가 수행한 동성애 관련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고찰했다. 김근주 박사는 역사를 통해서 늘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즉 성경 본문을 오늘날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구약학자의 입장에서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체 맥락 속에서 동성애 관련 본문들을 사례로 다루고 있다. 김근주 박사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고찰한 결과 김박사가 소위 ‘동성애신학’이나 ‘퀴어신학’처럼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선동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낯선 이웃으로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시각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박사의 여러 저서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이웃에 대한 신학과 교회의 공적 사명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나타나기에 김박사의 학자로서의 해석과 주장이 이단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원 건>에서 제기되었듯이 동성애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해서 공동체의 분열과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김박사의 자기 모순적이고 무리한 주장들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다. 탐욕과 폭력을 기준으로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치하지 않을뿐더러 작위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김박사가 성경에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기에 성경에는 동성애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I. 참고 자료 목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개정 2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내규>. 2017. 9. 21. 개정

김근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성경 주해와 해석: 동성 성행위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도서출판 느헤미야, 2020.

      . 『하나님 나라로 읽는 구약의 숲』. 대장간, 2014.

      . 『소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2015.

      . 『복음의 공공성』. 비아토르, 2017.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동성애를 긍정

      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예영커뮤니케이션,

      2011.

스탠리 그랜츠/김대중 옮김.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 새물결플러스, 2016.

윌라드 스와틀리/김복기 옮김. 『동성애: 성서적 해석과 윤리적 고찰』. 대장간,

      2014.

이민규. “성경으로 동성애를 논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성경과 신학」81(2017).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