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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총회 주요결의] 이단,사이비,사이비성에 대한 개념/82회-1997년

최고관리자 2022-11-10 (목) 17:38 2년전 2200  

1. 교리적인 측면
단계적으로 '사이비성 → 사이비 → 이단'으로 구분하는 본 교단의 통념을 따라, 기독교의 기본 교리 하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교리에 영향을 끼쳐 기본 교리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다름없이 그 폐해가 매우 큰 경우에 '사이비'라 하고, '사이비' 보다는 덜하지만 교류나 참여 금지 등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사이비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2. 윤리적인 측면
'사이비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교리적으로 '사이비성, 사이비, 이단'이면서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이비종교'의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개념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정도(程度)의 측면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전적으로 믿는 입장을 정통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믿을 때는 사이비라 하며 전체를 반대할 때는 이단'(이종성 [현대사회와 신학의 대화])이라는 주장이 있고, 위치적인 측면에서 '이단은 교회 밖으로 나간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말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사이비'(신성종 [현대사회와 신학의 대화])라는 견해와, 출처의 측면에서 '기독교 내부에서 생겨 난 것은 이단이라 하고, 기독교 밖에서 생겨나 내부에 영향을 줄 때 이를 사이비'(이수영)라는 입장도 있다.

위와 같은 구분은 교리적인 면에서 구분하는 것이고, 일반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사이비'는 기존 교단과 단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독소를 가져 종교의 범주에 둘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교'의 성격을 포함한다. 또 '이단'은 기존 교단에서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되 '이질자'라는 개념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부정적인 의미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리적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신흥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사용한 용례를 살펴보면 이단, 사이비성, 사이비, 사이비종교, 사교, 불건전집단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딱히 어떤 개념이라고 집어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제 68회 총회(1983년) 때 C씨의 문제로 '사이비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다름없이 그 폐해가 매우 큰 경우에 '사이비', 또 '사이비' 보다는 덜하지만 용인할 수 없고 교류나 참여 금지 등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사이비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이비성 → 사이비 → 이단'이라는 단계적 개념이 우리 교단에서는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정도의 측면과 위치적인 측면이 절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본 위원회의 초기 명칭은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로서, 기독교 내부뿐만 아니라 단군전과 단군신화 문제와 불교계 등의 반기독교서적이 활개를 칠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기 별도 위원회로 활동하던 것을 통합하여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분히 출처의 측면 쪽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도 '사이비'와 '이단'의 개념 정리를 위하여 수 차 토의한 결과 '이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이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교계의 일반적인 정서에 따라 '사이비성 → 사이비 → 이단' 쪽으로 용인하고 '류광수의 다락방전도운동'에 대하여 제 81회 총회에서 '사이비성이 있으므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기왕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이비성 → 사이비 → 이단'은 그 개념을 본 교단의 통념에 따르되,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구분은 '사이비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해 봄직도 하다고 본다. 물론 교리적으로 '사이비성, 사이비, 이단'이면서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이비종교'의 범주에도 포함될 것이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하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교리에 영향을 끼쳐 기본 교리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다름없이 그 폐해가 매우 큰 경우에 '사이비'라 하고, '사이비' 보다는 덜하지만 교류나 참여 금지 등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사이비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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