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
1) 조사대상자 결정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질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이첩된 경우
(2) 본위원회에서 교회의 피해가 극심하여 조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2)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이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3)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재심의 지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
(4)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철회의 경우 철회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개재 사실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작성자가 작성한 초안은 모든 위원이 검토한 후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 내에 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연구분과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위원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 회부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