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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보관 및 세무서 제출 안내
기부금영수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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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회는 2010년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발행 대장은 비치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는 매년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률 (1) 교회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비치보관 의무(법인세법제112조 의2)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함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 0.2%(법인세법제76조10항)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가산세 2%( ” ) (2) 기부금영수증발급 명세서 제출 의무(법인세법제112조 의2)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년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및 금액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