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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보관 및 신고
기부금영수증-김진호장로님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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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교회의 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산하교회에 알려주시어 교회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교회는 2010년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발행 대장은 비치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는 매년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률 (1) 교회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비치보관 의무(법인세법제112조 의2)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함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 0.2%(법인세법제76조10항)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가산세 2%( ” ) (2) 기부금영수증발급 명세서 제출 의무(법인세법제112조 의2)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12년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및 금액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총회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회계처리 실무교육과 교회관련 세무교육을 위한 강사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각 노회는 재정부 주최 세미나를 계획하여 상기와 같은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3-31 15:43:55 총회주간일정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