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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서 온라인예배 때 찬송가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온라인 예배 때 찬송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교회 예배(온라인예배, PPT 사용 등)나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목적의 찬송가 사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고,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음을 통지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첨부 자료
접수 제104-859호 온라인예배 찬송가 사용 오보 관련 정정 공지
상임·정기 위원회소개
특별위원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