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91회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개정안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 헌법개정, 제 100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에 의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 결과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정치와 권징의 모든 조항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고 통보하니 2007년 5월 15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각 노회 및 지교회는 개정돤 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5. 1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광선
총회소개에 있는 헌법은 개정된 헌법의 내용입니다. 다만 헌법시행규정과 서식은 자료실 -> 행정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