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전국 교회의 동역자와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족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우리 사회의 갖가지 현안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열, 특히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그에 대한 사학계의 반대운동을 직시하며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국 교회의 동역자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도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비리 사학의 척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계나 정치계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 처리되어 교육계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더불어 기독교 신앙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우리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사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1. 우리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공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0년 동안 기독교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인 복음에 기초한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육성하여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우리 민족의 근대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은 국가가 하지 못한 민족혼을 일깨우고 교회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공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 우리는 자성과 반성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정능력을 더욱 배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함께 해 오면서 많은 희망을 주었던 기독교 사학이 오늘날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된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먼저 자성과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개혁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개혁은 분명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혁의 시기에 비리사학이 있다면 분명 이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비록 소수이지만 사학의 비리로 얼룩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는 건강한 사회와 이 나라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분명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더욱 배양해서 교육현장의 민주화, 공동성, 투명성을 더 명료하게 하여 건학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가의 직접적 간섭을 크게 강화시켜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손상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자율성은 민주주의 교육의 초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970년에 교육 평준화를 실시하여 학생 선발 자유권을 제한하였고 1997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더 이상 명시적인 종교교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기독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펼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가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사립학교의 자율 운영권을 침해하고, 또한 관할청에서 관선이사나 임시이사를 파송하게 되는 등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용이하여 기독교 사립학교의 본래의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개정 사립학교법은 재개정 되어야 합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개혁의 기치 아래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질 요인이 있는 법안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분명 개혁은 사람과 기구를 살리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국민들에게 부패한 사학의 이미지를 심어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킨 개정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순수 교육적 차원에서 ‘재개정’하여 민족 교육의 장래를 밝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5. 이러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실상을 전국교회에 알려드리면서 이를 위해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교단 산하의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발하며 기독교 교육을 올바로 시행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기초한 책임 있는 신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정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기도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의 부당성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또한 이런 목회서신을 보내는 것은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권,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와는 직・간접 관계를 배제하며 순수한 신앙의 목적과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안영로
[참고자료]
<a href="../data/사립법.pdf">*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홍보 팜플렛</a>
<a href="../data/공동설교문.hwp">* 공동설교문</a>
<a href="../data/1천만 서명운동(양식).hwp">* 서명양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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