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무제(보통 주 5일 근무제라 함)가 2007. 7. 1부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총회본부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 총회본부는 오는 7. 1부터 토요일에는 전면휴무하기로 함과 동시에 평일(월~금) 근무시간을 종전의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에서 오전 9시~ 오후 5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노회(기관)에서는 총회본부의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본부의 토요일 휴무 시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각 기관 근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광선 서기 최임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