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반대 서명사립학교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전국 교회의 기도 및 서명 요청문
격동하는 사회적 혼돈과 갈등으로 인한 국가의 심각한 분열상황에서 하나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명하신 복음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회일선에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전국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절박한 호소와 간곡한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소위 부패 사학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사립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기독교계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현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이 요청하여 의원발의로 10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구국(救國)과 복음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며 기독교학교 60만 학생청소년 선교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결코 이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본 총회 대사회문제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89회 총회에서 위임받은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심도깊게 논의한 바, 일제의 폭압정치하에서 기독교계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분연히 맞섰던 것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히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본 총회 산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나라와 기독교 사학을 위한 기도와 서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설교나 광고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존폐를 가름하게 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상정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함으로써 기독교학교 건학 정신을 훼손하여 학원선교를 통한 복음선교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악법입니다.
2.사립학교법 개정 핵심의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는 학사운영에 심각한 갈등요소가 되므로 기독교 사학에서의 기독교교육을 훼손하게 합니다.
3.교사회(교수회)와 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법정 기구화는 학교현장을 분규의 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 학원복음화의 선교적 사명 완수를 위해 적극 기도해 주시고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김 태 범
대사회문제대책위원장 유 의 웅
* 전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12월 6일까지 서명용지를 총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741-4350~2. 팩스 : 766-2427, 743-798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우/11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