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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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 (적용대상)

 총회에서 직급별 호봉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방법)

1. 인사위원회와 재정부가 운영규정을 정하여 적용한다.
2. 팀장제로 직급이 변경될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제3조 (시행)
제105회기부터 시행한다.


2019년 9월 26일 제104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