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총회본부 일반직원의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원 중에서 만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 되고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2.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총회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자진하여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양식)를 명예퇴직 예정일 90일 전에 일반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2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인사위원회에서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예정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명예퇴직수당액의 계산은 명예퇴직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직원 : 월 봉급액의 반액 x 정년까지 잔여월수
2. 남은 기간이 5년, 혹은 그 이상인 직원 : 퇴직 당시 월 봉급액(기본급)의 반액 x {60 +(정년까지 잔여월수 - 60)/ 2}
3.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은 남은 기간이 7년인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4. 총회의 재정 사정에 따라 기본급의 반액(50) 비율을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