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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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직원 가족수당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총회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 직원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배우자 및 부모(2인), 자녀(인원제한 없음)로 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세대주에 한함)
    2) 만 60세 이상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소득이 없는 경우). 단, 세대주가 아닌 여직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호적등본상 부양능력이 있는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3) 20세 미만의 자녀(미혼으로 대학교 재학 중일 경우 해당)
    4) 60세 미만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부가 사망하고 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직원의 경우 호적등본상 부양 능력이 있는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5) 기혼 여직원의 배우자가 근무처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거나 자영업, 무직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관계서류를 총회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가족수당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제2조 나항 3호의 경우 재학증명서 1통 첨부)
라. 가족수당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하고 자격이 상실한자에 대한 수당은 자격이 상실한 달까지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조 (수당지급액)
수당지급액은 1인당 20,000원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본 시행 내규는 재정부가 제정하여 총회 임원회에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1988년 9월 16일 제73회 총회 시 제정,     2000년 9월 29일 제85회 총회 시 개정,     2002년 2월 20일 총회 재정부 개정
2002년 9월 13일 제87회 총회 시 개정,     2000년 9월 29일 제85회 총회 시 개정,     2013년 7월 29일 제97회 총회임원회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