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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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1장 목 적

 

제1조
본 조례는 총회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1. 총회장은 현직 목사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이 승계한다. 단, 현직 부총회장 모두 유고시의 선출방법은 직전 회기 부총회장 후보 추천지역에서 입후보하되,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3, 4항은 적용하지 않고 미비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2.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지역 안배제에 의거 서부지역(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전북동, 남원, 김제, 전서, 전남, 광주, 광주동, 순천, 순천남, 순서, 여수, 목포, 땅끝노회), 서울강북지역(서울, 서울동, 서울동북,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 제주노회), 중부지역(충북, 충청, 충주, 대전, 대전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강원동, 평양, 평남, 평북, 용천, 함해노회), 서울강남지역(영등포, 안양, 경기, 서울남, 서울관악,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 서울서남, 서울강서, 부천, 인천, 인천동노회), 동부지역(진주, 진주남, 경남, 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 경북, 대구동, 대구동남, 대구서남, 경동, 포항, 포항남, 경서, 경안, 영주노회)순으로 추천하고,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목사부총회장 후보와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울강북지역(소속노회), 동부지역(소속노회), 서울강남지역(소속노회), 서부지역(소속노회), 중부지역(소속노회) 순으로 추천한다.
3. 본 조례 제2조 2항에 의하여
   가.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목사임직 20년 이상에 해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산하기관 중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노회장을 역임하고 총회 총대경력 7회(7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 예비후보등록신청을 마치고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나.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서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 총회 총대 중에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현직 포함), 총회 임원, 총회 상임부‧위원장, 총회 총대 7년 이상,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다. 당 회기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예정인 목사, 장로는 당해년 2월 말까지 별도 양식(양식 3)의 ‘부총회장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 임원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총회 헌법이 정한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 및 국가법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부총회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마.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4.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총회개회 전 60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 홍보자료를 총대들에게 총회개회 30일 전에 발송한다.
5. 총회 정견발표 및 투표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부총회장 후보자들을 총회 당석에서 소개하고 5분간의 정견발표를 하게 한다.
  나. 투표는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방법은 전자투표, OMR카드, 투표용지 기표방식 등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단일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박수로 추대하여 부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라. 후보자별로 3인 이내의 투,개표 참관인을 추천 선정할 수 있다.
6. 총·부총회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총회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


1.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부회장 후보 출마지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임원으로 위원장 및 서기 회계를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부터 차기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까지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나. 고소, 고발 및 후보등록 취소(무효)
       ① 총회 임원후보자가 임원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고소, 고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는 규정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선거관리기간
   가. 선거관리기간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 종료까지이며, 이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가 해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후보등록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식사 교통비 관련된 접대
       ② 경조(화환)비 및 기부(찬조)금 제공행위
       ③ 금품수수
       ④ 상대방비방
       ⑤ 유인물배포
       ⑥ 선거와 관련된 연설
       ⑦ 교계신문의 광고
       ⑧ 상대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⑨ 추천 노회 외의 집단지지결의 등(단, 추천노회원으로 구성된 선거대책본부는 가능)
       ⑩ 금품 수수자
       ⑪ 금품 제공 요청자
       ⑫ 행사장 등에서 후보자 외 2인 이상 도열 선거운동행위
   나. 선거관리위원이 전항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직 사퇴를 결의할 수 있고, 기소의뢰 할 수 있다.
   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불법행위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은퇴한 자나 비총대에게도 준용한다.
   라. 각 노회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선거는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총회 예산과 후보공탁금으로 한다. 단, 후보공탁금은 목사 5천만 원, 장로 3천만 원으로 하고, 예비후보 등록 신청시 목사 1천만 원, 장로 5백만원을 예납하도록 한다. 후보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부 칙

 

제5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6조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1985년 9월 24일 제정,           1988년 9월 29일 개정,       1993년 5월 21일 전면개정,      1995년 9월 23일 개정,
1997년 9월 26일 전면개정 ,    1998년 9월 25일 개정,        1999년 9월 17일 개정,           2001년 9월 16일 개정,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3차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9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3년 9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2017년 9월 21일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