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통일선교대학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총회통일선교대학은 다가올 통일에 적극 대처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북한선교사역을 위한 구체적 준비단계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종교 등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교회간의 선교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일선교대학(이하 “통일선교대학”)이라 한다.

제3조 (학생정원)

통일선교대학 학생 정원은 100명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제4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봄, 가을로 한다.

제5조 (입학자격)

통일선교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교통일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세례교인  2. 본 교단이 인정한 교단에 소속한 자

제6조 (입학지원 절차)

통일선교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7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한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복학)

휴학한 자의 복학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0조 (제적)

제7조에 규정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

제4장 수 업

  

제11조 (수업)

통일선교대학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12조 (수업일수)

매학기 수업일수는 8주 이상으로 한다.

제5장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제13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이수학점)

통일선교대학 학생은 최저 1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장 장학금

  

제15조 (장학금)

통일선교대학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휴학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7장 수료증 수여

  

제16조 (수료증 수여)

수료증 수여는 통일선교대학의 소요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증을 수여한다.

제8장 조 직

  

제17조 (구성)

① 통일선교대학에 학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2인의 교직원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학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직원 선거는 총회암북한선교통일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당해년도 위원장은 이사장, 서기는 총무이사, 회계는 재무이사, 실행위원은 이사로 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실행위원회 승인 후 총회 결의 후부터 시행한다.

1998년 9월 25일 제정(제8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