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의 업무와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사역하는 본부선교사에 대해,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총회세계선교부의 본부선교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선교사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되어 선교후원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본부선교사 임용이라 함은 총회파송 선교사 규정에 따라 해외 선교지의 사역을 한자가 본부사역을 위하여 총회세계선교부로 근무지와 사역내용을 변경함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본부선교사가 세계선교부에서 부여받은 직무를 말한다.
제4조 (인사관리)
총회 본부선교사의 인사관리는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세계선교부가 총괄한다.
제5조 (본부선교사의 자격과 심사기준)
임용하는 본부선교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파송선교사로 한다.
2. 본부선교사를 임용할 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세계선교 운영규정 준수
2) 현지 선교회의 추천
3) 전공
4) 건강
5) 선교사 경력 3년 이상
제6조 (임무)
본부선교사는 사무총장, 총회세계선교부 총무의 지도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본부선교사 임용)
본부선교사 임용은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와 총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습)
신규 임용 본부선교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 (본부선교사의 사임)
본부선교사가 사임하고자 하면 총회세계선교부 총무를 경유하여 사직서를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제출하며 총회 세계선교부장이 해임하고 사무총장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정년)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의 선교사 정년에 따른다.
제11조 (임기)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 후 총회(폐회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신분보장)
본부선교사는 형의 선고 및 본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라 함은 사회법과 교회법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제13조 (포상)
근무성적이 성실, 우수하고 업무의 개선을 이루어 총회와 총회세계선교부의 명예를 증진시킨 본부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에 의해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총회장 명의로 포상할 때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징계)
본부선교사가 총회가 정한 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총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세칙’ 을 따른다.
제1조 (경과규정)
1. 기존의 본부선교사 중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자는 선교사 운영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한다.
2. 현재 시무중인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보장하되 임기만료 후부터 적용받는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